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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버빅]
활용
법익만[버빙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살인죄에서 사람의 생명, 절도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따위이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법익’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법이익’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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