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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배ː임쬐발음 듣기/배ː임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참고 어휘
횡령-죄(橫領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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