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법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법관으로 임명되다.
-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양형에 대한 의견을 법관에게 전달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리(法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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