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압쑤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물건을 가져가는 강제 처분. 압류·영치(領置)·제출 명령이 있다.
- 경찰은 상습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에 그의 차량 압수를 신청하였다.
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압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거둬감’을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 ‘압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거둬감’을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압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거둬감’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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