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배ː시뭔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 배심원을 맡다.
- 배심원을 선출하다.
- 미국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달려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배심-관(陪審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