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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폐ː문부재/페ː문부재]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우편물 따위의 송달과 관련하여,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
대법원은 O 시장에게 지난 3월 24일과 지난달 18일과 29일 등 3차례 소송 서류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연합뉴스 2016년 5월≫
서류 미전달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때문에 수취인이 회피 수단으로 폐문부재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서울신문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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