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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발계/발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4」고려·조선 시대에, 의금부에서 처결한 사건에 미심한 점이 있을 때 사간원이나 사헌부에서 다시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연유를 밝혀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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