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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반ː치뻡]
활용
반치법만[반ː치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제 사법 일반 원칙의 하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訴訟地)인 갑국(甲國)의 법률로는 을국(乙國)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을국의 국제 사법으로는 오히려 갑국 또는 병국(丙國)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을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지인 갑국 또는 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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