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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조선 후기에, 환곡 제도의 폐단 가운데 아전들이 환곡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강제로 금품을 거두어 분식(分食)하던 일. ⇒규범 표기는 ‘번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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