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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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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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 하는 대한민국의 증원 군대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67년 2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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