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반ː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반소 청구를 기각하다.
대역어
- 영어
- compulsory count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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