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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복귀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국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립할 때 세액 감면·보조금 지급 따위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 2013년에 제정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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