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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영공(領空) 침입 방지 따위를 위하여 각국이 설정한 공역(空域). 여기에 드나드는 항공기는 반드시 관제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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