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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음법에서,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이때의 일정한 기간은 어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로부터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할 어음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하며, 대응일이 없을 때에는 그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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