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바릐하다

- 활용
- 발의하여[바릐하여/바리하여](발의해[바릐해/바리해]), 발의하니[바릐하니/바리하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 「003」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내놓다.
-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여 처리하였다.
- 대통령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발안-하다(發案하다)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발의하다’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의견내다’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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