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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바릐하다발음 듣기/바리하다]
활용
발의하여[바릐하여/바리하여](발의해[바릐해/바리해]), 발의하니[바릐하니/바리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003」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내놓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여 처리하였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발의하다’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의견내다’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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