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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것으로, 2010년 8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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