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방ː석

- 활용
- 방석만[방ː성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5」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석방(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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