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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07년 10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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