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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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비행^소년(非行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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