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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어초너항뻡]
활용
어촌어항법만[어초너항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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