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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법인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택시.
서울시는 이 밖에도 특별 수송 기간 중 택시 이용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는 한편 법인 택시에 대해 운행 대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권장했다.≪연합뉴스 1990년 12월≫
이때 감차 보상 재원 관리 기관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감차 대상은 법인 택시로 제한하고 있어 법인 택시의 수는 줄어들고 개인택시 수요가 늘어났다.≪엠에스투데이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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