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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좌-소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반ː좌소잉]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로 불려 거짓으로 고발한 경우에, 그 벌에서 실지의 죄에 해당하는 벌을 빼고 남은 벌을 고발한 사람에게 가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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