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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 보건 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보건 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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