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안사술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동의^살인죄(同意殺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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