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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 「001」‘임신성 당뇨 검사’를 줄여 이르는 말. 임신으로 인한 당뇨를 진단하는 검사로, 보통 임신 24~28주에 받는다.
- 현행 급여 기준상 30세 이상 등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임당 검사를 급여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이를 비급여로 처리했다 낭패를 보게 됐다.≪의협신문 2013년 6월≫
- 흔히 ‘임당검사’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검사에 공포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하이닥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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