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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민방위뻡]
활용
민방위법만[민방위뻠만]
품사
「명사」
분야
『군사』
「001」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방공, 구조, 응급 복구와 재해를 막는 일 따위에 동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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