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민방위대]
- 품사
- 「명사」
- 「001」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편성한 조직.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 및 지원한 여자로 편성한다.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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