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택촉뻡]
- 활용
- 택촉법만[택촉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택지 개발 촉진법’을 줄여 이르는 말.
- 하지만 도시 개발법은 택촉법과 달리 공공 택지 수의 계약 자격 요건으로 소유권 확보를 명시하고 있어, 두 법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내일신문 2005년 12월≫
- 2020년 개정된 현행 택촉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 택지 내 공동 주택 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택지 전매를 할 수 없다.≪헤럴드경제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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