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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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