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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8년 4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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