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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추진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 사법 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형사 전자 소송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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