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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경ː직뻡]
활용
경직법만[경ː직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줄여 이르는 말.
현행 경직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불심 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이름을 밝힌 뒤 검문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한겨레 2004년 2월≫
경직법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범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돼 있다.≪매일신문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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