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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민적뻡]
활용
민적법만[민적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대한 제국 때에 시행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에 공포·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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