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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배ː이맥]
활용
배임액만[배ː이맹만]
품사
「명사」
「001」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입힌 손해를 산정한 돈의 액수.
검찰은 O 회장의 배임액을 총 2071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머니투데이 2003년 2월≫
한편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뉴스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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