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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생식꿘]
품사
「명사」
「001」개인이 아이를 낳을지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임신, 출산, 낙태 등에 대한 권리 등을 아우른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법 규정은 모성과 생식권은 다양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부성의 역할을 보장하는 측면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톨릭신문 2014년 11월≫
유엔피에프는 “전 세계에서 오직 57%의 여성만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생식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뉴시스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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