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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급^감염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파상풍, 일본 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비형 간염, 시형 간염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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