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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감염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제일 급 감염병, 제이 급 감염병, 제삼 급 감염병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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