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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군사』
「001」군사 시설의 보존과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 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구역.
정부는 올해 중 경기도 파주, 문산, 김포, 동두천 등 접경 지역 중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군사 보호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선일보 2018년 10월≫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 정부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 보호 구역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매일경제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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