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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낸 경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거두는 세금액.
국세청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세무 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추징 세액이 모두 10조 4천 7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01년 8월≫
OO 산업 관계자는 “세무 조사는 지난달 말에 모두 마무리됐고 오늘 최종적으로 추징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다.”라며 “추징 세액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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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말
추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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