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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의무 경찰대원 또는 의무 소방원으로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일. 의무 소방원 임용 예정자, 경찰 대학 졸업 예정자 등이 대상이 되며,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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