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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2」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따위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8월에 보건 복지부에서 지급한 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부모 가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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