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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단체 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7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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