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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법제처에서 국민 모두가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게 바꾸어 현행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 용어 따위를 쉬운 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정부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지난해 12월 건축법 등 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주일보 2007년 1월≫
-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거의 모든 법령이 한글화됐는데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헌법은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고 일본식 문장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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