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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무기^사용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병의 무기 사용의 범위와 한도를 정하였던 명령. 1949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2020년 2월에 ‘군사 경찰 무기 사용령’으로 개정되었다가 2021년 6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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