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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헌ː병녕]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헌병의 소속과 업무 따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명령. 1949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2020년 2월에 ‘군사 경찰령’으로 개정되었다가 2021년 6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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