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경영^기술^지도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경영 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법률. 2021년 4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경영 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에 관한 법률’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