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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미ː성년자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성년이 아닌 사람.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며, 혼인한 미성년은 미성년자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정도를 경찰에 신고해 보았댔자, 상대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무슨 뚜렷한 범행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경찰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오.≪손창섭, 공포≫

관련 어휘

비슷한말
미자(未者)
참고 어휘
미-성인(未成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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