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미ː성년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성년이 아닌 사람.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며, 혼인한 미성년은 미성년자에서 제외된다.
- 미성년자 관람 불가.
- 이런 정도를 경찰에 신고해 보았댔자, 상대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무슨 뚜렷한 범행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경찰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오.≪손창섭, 공포≫
수어 정보수어 사전 보기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