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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세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상속세 과세 유형의 하나. 유산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산이 분배되는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른다.
그는 “일각에서 과세 방법으로 기존 유산 과세형에서 취득 과세형으로 전환을 요구하지만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많지 않은 핵가족 시대에 유산 과세형이 더 적합하다.”라며 “취득 과세형은 과세 이전에 세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등 실무적인 애로도 있다.”라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 2006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과세형을 적용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연대(連帶) 납세 의무를 진다.≪월간조선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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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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