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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해당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이나 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청구되었을 때, 그 청구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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