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한민국]
- 활용
- 대한민국만[대ː한민궁만]
- 품사
- 「명사」
- 「002」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진 해인 서기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기원(紀元).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군기원을 공용 연호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 1948년 9월 1일 정부가 ≪관보≫ 제1호를 발행하면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하였다. 임시 정부가 사용한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쓴 것이다.≪한겨레 2008년 8월≫
- 이때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서기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국호인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했고,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했다.≪무등일보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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